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6월부터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상태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6월부터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페이퍼뉴스
  • 승인 2022.05.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

6월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23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조은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도 청년지원팀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진행했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신청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지자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20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시범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청년 기본소득 모집, 평택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10명 중 9명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