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 오후 8시까지 투표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투표소 3천551곳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확진자의 경우 이틀째인 28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확진자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된다.
단 마감시간을 넘기더라도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므로 선거일 투표소보다 이용자수가 많고, 투표용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선거일 투표소보다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다.
투표마감시각(18시)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되어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것이 좋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중앙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유권자는 투표 대기 중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권자간 충분한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접촉 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