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연예인 이름-얼굴 함부로 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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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연예인 이름-얼굴 함부로 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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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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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달 2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설명회

6월 8일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6월 2일 서울시 소재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6.8.)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법의 의의.해설과 개정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법이 유명인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따른 것이며, 퍼블리시티권 법제화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특허청은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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