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하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 시행으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 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