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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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9. 11. 12. 발의자 :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 |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