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5분발언 "시립합창단 운영 문제점제기 시정" 촉구

2022-10-06     페이퍼뉴스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이 지난 106() 290회 정례회 제1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임금협약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윤옥 의원은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위촉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윤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윤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광덕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의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립합창단은 문화예술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과

예술공연을 선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서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 근무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전체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금 협약 내용을 보고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주일 3,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되어 왔으며 협약 이후부터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것.

둘째, 경력수당의 경우 협약체결로 인해

기존 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이 신설되는 등의

임금 협약내용을 보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내용이

예산의 심의 승인 권한을 가진

남양주시의회와 협의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런 협약이 의회의 보고나 동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74만 남양주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명백한 의회패싱이며,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체결한 임금협약은

2022114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확보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심사 당시

이런 부적합한 내용을 파악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추석 명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임금협약 직후 1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이 예산편성 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두 번 다시 말도 안되는 행정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 집행부의 현명한 마무리를 기대합니다.

 

또한, 소관부서인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