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공관절' 등 불법 대리 수술 근절해야"…공익감시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져

강남 모 관절전문병원, 이대서울병원‥ 현재 내사 ·재판 중 시민단체, “영업사원 불법 대리수술 근절해야..재판결과 지켜볼 것”

2024-09-05     김순덕 기자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 4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회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 시민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는 과거 대리 유령 수술의 사례 및 판례 등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 6월에는 강남 유명 모 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실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현재 기소 당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등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의료계 불법 대리 수술 등으로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특례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이를 적용해 관련 법규 위반시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유령 수술 관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신현성 기자
이들 단체는 “일부 개인 병원 뿐만이 아닌 이대서울병원에서 조차 대리 수술 불법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는 그동안 검찰의 불법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수술이 인공 관절 수술”이라며 “(3일 중앙일간지 몇군데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거하는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일반인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면허 허가 취소 뿐만이 아닌, 불법행위를 한 법인 등에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것으로 안다”며 “그 행위자가 처벌을 30년 받고 나왔다면, 다시 또 5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의료법은 무자격 사람에게 의료 행위 일부를 맡기거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인에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유령 수술 관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신현성 기자
이들 단체는 가칭 ‘국민건강 생명 안전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 힘을 합쳐 불법 의료 대리 수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 시위를 해 나갈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거대 로펌과 계약해 불법 의료 수술 등 정황을 축소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