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이게 왜 불법이야?”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들.
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8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 알려드림)에 이태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접근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댓글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건에 사실을 말하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입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때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다. 공연성은 적시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특정성은 적시한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하고 특정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적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속하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라도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속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례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경에 3층 상가를 신축하고, 1층은 00마트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2014년에 7월에 00마트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B씨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0일 마트의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B씨를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정황을 말하고 B씨의 상황을 알만한 C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해라, B씨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B씨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들은 것으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B씨는 C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리를 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단 이유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례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A씨는 C씨와 단둘이 말하고, 대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점에서 공연성을 위배하지 않았고, 단순히 금액 손실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정당한 행동들이었으며 B씨를 특정하여, 비방할 목적도 없었기에 특정성도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을 떠올리며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