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점포 명도 소송 승소- 롯데마트 내년 4월 영업 추진

2024-10-25     김순덕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은 24일 오전 10월 4주차 정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유통 종합시장 내 대규모 점포로 유치된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를 알렸다.

시는 지난 10월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등 점포 명도 소송 승소로 금년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내년 4월에는 롯데마트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 6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입찰 조건인 시민마트 입점 점포 권리 승계 사항과 MD(상품구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되었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