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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예술인의 공연(전시)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ㆍ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관내 전문 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 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 증명자) 등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공연ㆍ전시장과 문예회관 대관료의 90%까지(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도ㆍ시비 각 1,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3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올 연말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4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구리시 아차산로439,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대관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 전시 등 작품발표 기회를 주고, 공연예술의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