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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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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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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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시의원
최성임 시의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김영실, 김진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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