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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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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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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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시의원 대표발의

 

김지훈 tl의원
김지훈 시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 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훈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지훈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영환, 이철영, 이정애,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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