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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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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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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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시의원 대표발의

 

백선아 tl의원
백선아 시의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본 조례안의 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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