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 안전관리대책은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또한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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