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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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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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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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2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

안전관리대책은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

또한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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