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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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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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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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구리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3월 7일(화)까지 연 1% 저금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가 및 사업장을 둔 농업 법인이며,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NH농협 구리시지부(구리시 안골로 39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로 소득이 증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031-550-25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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