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검배체육문화센터, 관외 거주자 이용 시 200퍼센트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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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검배체육문화센터, 관외 거주자 이용 시 200퍼센트 할증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09.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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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에는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 사용료·주차요금 등 신설 △시설별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 200퍼센트 할증 △검배체육문화센터 연습 사용료 신설 △관외 거주자 연습 사용료를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프로그램 수강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이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성이 둘 수 있게 되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 및 사용에 구리시민들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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