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리수술' 재판 Y병원 정보 공개 의원들에 '뭇매'…시민단체,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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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리수술' 재판 Y병원 정보 공개 의원들에 '뭇매'…시민단체, "전수조사 해야"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10.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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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국회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심평원에 대한 김윤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대리수술’ 관련 박희승 의원이 질의한 ‘의료 기관 개별 정보 공개’ 발언이 사회적 파장에 주목이 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국회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심평원에 대한 김윤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대리수술’ 관련 박희승 의원이 질의한 ‘의료 기관 개별 정보 공개’ 발언이 사회적 파장에 주목이 간다.

◇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년 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

김윤 의원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 운영 알아야...개별정보 공개 해야”

박주민 의원 “익명으로 제출하는 이유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한정돼 있어”

이에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자료 방식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파문과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뒤 박희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년 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심평원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이 다수언론을 상대로 하는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 행위는 엄연히 다르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했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답했다.

16일 국감에서 김윤 의원이 심평원에 OO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익명으로만 자료제출을 했는데 '국회 증언 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이 법에 따라 자료 제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은 심평원장에게 ”익명으로 밖에 제출 못하는 이유가 있나?“고 질문했고,

강중구 심평원장 병원 자료가 공개되면 병원에서 받을 여러가지 불이익을 생각해서 비밀에 관련한 것은 병원 이름과 환자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다. 다시 제고토록 하겠다. 현재까지는 공개해서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찾아보니 법 제4조인데 서류 제출 안 할 이유로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한정돼 있다. 이 부분 참조해서 제출해달라고 했고, 심평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또, 김윤 의원은 의료 기관 개별 정보를 공개안하도록 관행화돼 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알기 위해선 의료기관 자료를 연계해야 할 일이 허다한데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별정보를 제출 안하는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실태 전수조사하고, 결과 공개하라”

“면책특권 어디로? 쥐약 먹었나? 4천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밝혀라”

“Y병원과 병원장, 실명이 밝혀졌다, 다수언론 상대 인터뷰도 모두 거짓인가?”

보도한 언론사에 내용증명 발송...로펌 통한 발신의뢰인에 Y병원 기재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준)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5차 공익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대리수술, 유령수술실태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과 관련하여 ▲전국병원 총 청구금액과 병원별 평균청구금액 ▲병원소속 수술관련 전문의 규모와 전문의 1인당 평균청구 금액, ▲평균초과 병원과 1인당 평균초과 소속 전문의의 청구정당성 등을 각각 심층 조사하는 방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으로 3년 아니 10년 동안 이루어진 전국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하면서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송 의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면책특권은 어디로 갔나? 모두 쥐약을 먹었나? 무엇이 두려워 연간 4천여 건이나 수술했다고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병원과 의사 실명을 못 밝히나?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 질의와 답변이 지겨울 정도다.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국감의원과 보건당국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날 송운학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복지부가 의사 1명이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Y병원과 병원장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실명은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다. 그것은 최근 모 변호사 사무실이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 관련 보도를 열심히 취재하여 진실보도를 해 온 모 언론사를 상대로 겁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Y병원과 병원장 모두 결국 실명이 밝혀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고, 협박하느라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장은 “Y병원 원장이 그동안 다수언론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도 모두 거짓이었나?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언젠간 수면 위로 떠올라 거짓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집단과 그 협조기구 및 장본인들이 위선적 가면 뒤에 감추고 있었던 흉한 몰골과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게 되어있다. 국감에서 시민단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릎관절 대리수술, 유령수술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엄벌 및 근절 등을 촉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밝힌 의사 1명이 혼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사가 서울 서초구의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됐다.

대리유령수술 즉, 고스트 닥터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Y병원으로부터 기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위임받았다는 국내 한 로펌으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해 업무요청 및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Y병원을 언급한 것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Y병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증명서에는 발신의뢰인이 Y병원이라고 적라하게 기재돼 있다.

특히 Y병원이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1년에 혼자서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을 진행한 장본인이 Y병원 소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현재 재판 중인 대리수술·유령수술의 범죄 혐의 외에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의심에도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 언론 관계자는 정당한 보도에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삭제.업무협조 및 법적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Y병원이 이후의 언론 보도에 대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심평원의 조사와 감시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당하게 진행되는지도 사건의 큰 맥락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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