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생활밀착형 사업 통해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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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밀착형 사업 통해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 여건 마련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10.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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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7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구리시가 도시지역임에 따라 비도시지역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구리시 내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8.3% 정도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사업이 활발해지는 등 도시의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주택사업시행의 어려움을 줄여 주택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도 10월 25일까지 접수한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고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구리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준공연도, 공사의 시급성, 보조금 지원 횟수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다.

시는 내년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옥상 및 지붕방수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수요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추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2번 출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 550m 구간보도 정비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평소 가로수 뿌리에 의한 요철, 보도블록 노후에 따른 파손 등으로 보도블록 교체 요구가 있었던 구간으로 △보도블록 교체를 통한 경계석 정비 △가로수 뿌리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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