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서 심사한 11건의 안건들 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됐다.
이수련 의원(진접읍), ‘개방형 수장고' 건립 제안 / 남양주시의회 제공
한편, 본회의 전 이수련 의원(진접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선사에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물과 작품을 보관하며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소개하며, 2012년 보물로 지정된 봉선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유산 보존 환경으로 인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보존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방형 수장고가 수도권의 불교유산 보존과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