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 발의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경애 의원 발의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구리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협약의 방지와 기체결된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권봉수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을 잘 관리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현실은 홍보성의 효과 없는 협약이 남발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맺은 협약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구리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시민참여와 지원사업 규정 △사무의 위탁과 실태조사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가사는 단순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마련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넘쳐나는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양경애 의원은 “걷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경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매동에 공항버스 재개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리시 갈매동에 정차하는 4800번 공항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갈매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갈매동 주민들을 위해 △4800번 공항버스 노선의 재운행, △신규 공항버스 운행 또는 기존 운행 공항버스의 노선 변경을 통한 갈매동 정차, △김포공항 노선 신설과 갈매동 공항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