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소 내 창고 시설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합성수지 구조,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거지역 및 비도시 지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을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경률은 100분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련 의원은 “작업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작업 효율성 감소 및 근로자 업무 집중도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기업인들과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노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시의 근간이 되는 제조 산업 분야의 생산력 증진을 도모해 관내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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