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알법상에 이태헌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연말 기념 특별편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계엄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는데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등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음날 12월 4일 4시 30분에 계엄이 해제되었는데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한 결과였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엄이 해제되는 경우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며,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77조 1항을 통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헌법 제77조 4항에 따라, 계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에게 별도의 통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에 남을, 순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중대한 상황입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이 기사를 읽으신 이후에 계엄 사태를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