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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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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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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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시의원
이정애 시의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록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식경비, 교육경비,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를 비롯하여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정애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원병일, 최성임, 박은경, 이도재, 신민철,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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