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6월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이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원병일 의원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에 합당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이도재,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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