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7월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보호․예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관련 위원회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요즈음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김영실, 박은경, 이도재, 김진희, 이정애, 최성임,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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